임차인 보호와 시민 권익보장 노력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와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