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른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신속 환급을 인천 동구가 추진한다. 

인천 동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신속 환급 추진
인천 동구청 청사 전경.(사진=동구청)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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