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충주’가 도시 브랜드 구호 ‘더 가까이 충주’에 밀려
조례 위에는 법률 아닌 자치단체장 시정 구호가 ‘끗발’

[충주 =뉴스프리존]조영하=  충주시가 시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도시 브랜드 구호를 앞세워 법령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충주시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어 자칫 의회와의 갈등 양상이 우려된다.

충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대상에 따르면 증서 표찰류의 표창장은 이에 속해 'Good 충주'를 써야 맞다.
충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대상에 따르면 증서 표찰류의 표창장은 이에 속해 'Good 충주'를 써야 맞다.
충주시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대상인 서식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Good 충주'를 당연히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곳에도 시정 구호인 '더 가까이 충주'을 썼다.
충주시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대상인 서식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Good 충주'를 당연히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곳에도 시정 구호인 '더 가까이 충주'을 썼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15일 제2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원안 그대로 통과된 ‘충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1항 제3호 브랜드슬로건으로 ‘Good 충주’가 명시돼 있다.

앞서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관리조례는 충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2021년 4월 30일 폐지됐다.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3〕을 보면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대상 6가지를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서식류(명함,봉투,기안용지, 메모지,허가증, 고지서 등), ▲증서 ·표찰류(배지, 명찰,명패,표창장, 메달, 초청장,결재판, 완장 등), ▲사인류(현판, 종합안내 사인, 픽토그램, 기관 및 시설물 유도사인, 윈도우그래픽, 다방향 유도사인, 관광안내 표지판, 음식물쓰레기통, 가로등 등), ▲홍보물류 (아치, 홍보탑, 현수막, 어깨띠, 부채, 모자, CD라벨 등) ▲차량류 (버스, 승합차, 트럭, 승용차, 지프차, 청소차 등) ▲유니폼류(청소원복, 경비원복, 공익근무요원복, 운동복 등)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충주시는 2020년 11월 23일 도시 브랜드 구호로 명명해 발표한‘더 가까이 충주’로 운용관리 대상 가운데 상당수를 마구잡이로 도배해 놓았다.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된 정원에 놓인 충주시홍보탑에도 사인류 및 홍보물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브랜드 구호가 아닌 브랜드슬로건 ' G00d 충주'를 쓰는 것이 조례를 따르는 것이다.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된 정원에 놓인 충주시홍보탑에도 사인류 및 홍보물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브랜드 구호가 아닌 브랜드슬로건 ' Good 충주'를 쓰는 것이 조례를 따르는 것이다.

현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봐도 공문서, 공공재산인 건물과 차량, 공과금 고지서, 표창패, 시가지 일대 홍보물 대부분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시정 홍보용 구호 즉, 자치단체장의 슬로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부 바꿔 버렸다.

이같이 ‘충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충주’를 선정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키 위해 기자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답을 얻었다.

충주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시정 운영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호로 내부 직원 공모로 선정했다”면서 “꼭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자치단체장의 시정 운영을 위해 만든 구호를 내세워 2007년 12월 25일부터 사용한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Good 충주’를 무력화시킨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충주시의회 A 의원은 “솔직히 몰랐고 당황스럽지만 일단 집행부에 확인해 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A 의원의 말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의원들이 하겠다면 지금까지 ‘더 가까이 충주’가 브랜드슬로건인 것처럼 해놓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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