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대두됐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치고 있다. 또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과제로 주어져 있다.

마침 국회 전원위원회가 내년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1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토론에 돌입해 주목되고 있다. 전원위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복원된 제도로 본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원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담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안겨줬다. 따라서 전원위 참여 여야 의원들은 결자해지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실현이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 박탈이다.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다. 선관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2014년 10월)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분포도를 감안해 지역구 의원은 특별시·광역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특례시·중소도시·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할 것을 긍넝 검토하길 바란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사실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거대한 공룡 정당이 자신들만의 독선에 빠져서 입법 독주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다.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제 선택은 불사피하다고 하겠다.

거대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현격히 낮출 수 있고, 거대 정당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 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협치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갖게 해 새 인물의 정치 진출 기회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전원위와 정개특위에 주어진 책무가 크다.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 중대선거구제 개편 같은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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