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15 임시총회 출입막아, 조합장 허위사실 해명할 기회 박탈, 서면결의서 위조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2)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정금식)은 '가칭' 비대위가 지난해 12월15일 개최한 조합장 및 상근이사 2인에 대한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판결에서 완승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4월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이문1구역 조합 측이 낸 ‘12.15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일부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4월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이문1구역 조합 측이 낸 ‘12.15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일부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명덕 등은 채권자들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지않고 비상식적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채권자 정금식이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용역 경호원들로 하여금 채권자들이 총회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그와같은 허위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며 "이에따라 채무자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조합원들의 총의를 왜곡하였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일부
판결문 일부

앞서 '가칭' 비대위의 대표격인 신명덕 전 감사와 5인의 발의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정금식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던 중, 그날 상근이사가 조합원 564명의 (해임총회 결의에 관한) '철회서'를 들고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경호업체 용역을 써서 막은 바 있다. 또 그렇게 강행한 총회에서의 정족수도 총회 한달이 지나서도 발표하지 않아 '위법 총회'라는 것을 자인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곧 바로 조합장을 해임했다며 '직무대행'까지 내세우고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이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1월18일로부터 4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이 '허위'내용을 가지고 조합장을 끌어내리려 했던 이들에게 받은 '사업방해' 요소를 명분있게 걷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우기기' 까지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무자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등 조합 업무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 주었다.

조합은 '가칭' 비대위의 대표격인 신명덕 전 감사와 7인의 해임 발의자들이 서면결의서 위조까지 한 사실을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3월11일 위조 확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필적감정에 관해서 "감정인 이희일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제출된 종이 서면결의서 136장 중 51장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서명,주소 부분이 2명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종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상당수 조합원들의 연락처와 종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상이한 바, 위 51장의 종이서면결의서는 일응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총회 출석 조합원 805명 중 51명을 제외하면 754명(=805명-51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일부
판결문 일부

앞서 조합 측은 당초 법원으로 부터 받은 (비대위 측이 법원의 강제명령으로 제출한 자료) 서면결의서 중  위조 의심이 가는 136여장 중 명확히 구별되는 100여장만 추려서 감정기관을 찾았었다. 이 날 51장만 의뢰를 맡기고 나머지 49장은 추후 의뢰하기로 했다. 이유는 비용 때문. 추후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나머지도 감정의뢰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실상 위조 의심가는 명확하게 추려낸 서면결의서가 100여장이었음을 생각한다면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에서 49명을 추가로 제외해 계산 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564명의 '철회서' 로 미루어보아 이 중 '중복' 숫자를 감안한다면 정족수에서 점차 멀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문1구역의 조합원은 총 1,528명이다. (과반 765명)

한편 '가칭' 비대위측의 중대한 범죄사실 '사문서 위조'에 대해 정금식 조합장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면결의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E전자투표 업체가 만들어 제출한 자료 '휴대폰 인증내역과 본인확인 문자발송내역'을 살펴보면 위조 서면결의서 65명의 휴대번호 숫자를 바꾼 그대로 문자전송을 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 특히 65명은 휴대번호 숫자를 임의로 바꾼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조합원에 문자가 갔을 리 없다. 실제 명의 도용된 조합원들은 문자를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이들은 서면결의서 조차 제출한 적도 없다.

따라서 E전자투표 업체가 제출한 휴대폰인증내역에 명의 도용된 65명의 내역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너무 당연하다. E전자투표 대표는 반드시 '나이스' 인증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기자에게 설명했었다. 

2022년 11월30일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금식 조합장은 이른바 ‘허위제보’ 를 했던 3인에게 당한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은 정 조합장이 신 전 감사와 전자투표 업체 K씨의  합작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 자문단장 L씨와 K씨의 합작 ’조합장에게 씌우는 뇌물 수수 내용증명  등에 관한 설명을 하는 장면 (사진=김은경 기자)
2022년 11월30일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금식 조합장은 이른바 ‘허위제보’ 를 했던 3인에게 당한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은 정 조합장이 신 전 감사와 전자투표 업체 K씨의 합작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 자문단장 L씨와 K씨의 합작 ’조합장에게 씌우는 뇌물 수수 내용증명 등에 관한 설명을 하는 장면 (사진=김은경 기자)

소위 '가칭' 비대위는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의 해임을 하기위한 불법 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장은 해임됐다"고 소문을 냈다고 알려진다. 특히 E전자투표 측 이사 K씨는 조합과 용역계약을 했던 모 철거업체 H대표에게 전화로 "조합장 해임됐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업계 관계자로 부터 전해졌다.

이문1구역 조합의 '가칭' 비대위는 결국 '가짜' 직무대행까지 내세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려 왔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 조합은 이들을 전부 '업무방해'로도 고소했다.  정 조합장은 허위제보로 인해 조합원 70여 명과 더불어 근 2년간 동대문경찰서로 부터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가운데 이문1구역 조합은 지난 해 12월 29일 '조합원 분양' 100프로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다가오는 6월 이문1구역 '레미안라그란데' 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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