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주 2~3회에 걸쳐 사우나 이용

▲ 사진: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업무시간에 사우나에서 나오는 모습

[뉴스프리존,경남=정병기기자]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지속적으로 주 2~3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해 왔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섰고 취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업무시간 중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 부속실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의 이 시장의 일정 문의와 관련한 통화에서 “시장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언제 (시장이)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부속실 관계자와 통화한 시간인 오후 3시 20분경은 업무시간 내에 있었고, 이 시장이 당일 연가나 휴가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며, 이 시간에 이 시장은 사우나를 이용한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경 다시금 이 시장이 목욕탕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속실 관계자에게 이 시장과의 인터뷰를 위한 만남을 시도 했으나, “시장은 요즘 바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바쁘지 않을 때는 접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쁜 상황이다. 일정표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반드시 시장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며 “취재를 원하면 정상적으로 공보관실을 통해서 취재 요청을 해 달라.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일 오후 4시 경 연이어 부속실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장의 일정과 관련해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진: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사우나에서 나와 관용차에 오르는 모습

이날 기자은 부속실 관계자에게 이 시장의 평소 근무시간 중 사우나 출입과 관련해 의견을 요청했으나 “할 말은 없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니 공보관실을 통해 취재요청을 해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 같은 이 시장의 일탈행위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근무태만과 관련해 징계조항이 누락돼 있는 상태라 감찰의 실익은 없다. 단,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진주시 참여연대 조창래 대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무지 이탈이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인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훈 변호사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근무태만.해태 등의 경우에도 징계규정이 없다. 주민소환의 방법 외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무태만과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관용차량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사건화 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처벌규정은 없고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는 입법상의 맹점으로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이 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과 고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기회를 부여하고자 10여 차례에 걸쳐 부속실, 공보관, 이 시장 본인에게 통화 및 인터뷰를 시도했고, 이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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