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래경찰서 / 사진=부산 동래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700여명을 속여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 A모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내이사 등 직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원금특약 등을 내세워 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 명목으로 3700여명에게 31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무허가 업체로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미·중국에서 동시 개소할 예정으로 가상통화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하고 있다. 1코드 130만원 투자 시 10개월 뒤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7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 상당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A씨와 자금운영책 B모씨는 이같이 수신한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와 94평 고급아파트를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묻지마 투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큰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불법 투자에 대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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