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제42호 탄금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면적에서 제외했어야..
충주시, 법률 위반인 줄 알면서도 양당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 채택 건의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기자= 충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조길형 충주시장 선거 공약이였던 탄금대 국가정원 지정이 첫삽도 뜨기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탄금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국가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이므로 애초 국가정원 위치 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지역임에도 충주시는 탄금대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정원에 포함시켰다.

충주시가 애초 추진하는 국가정원 지정에 위치한 문화재인 대한민국 명승 제42호인 탄금대가 포함된 전경.            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애초 추진하는 국가정원 지정에 위치한 문화재인 대한민국 명승 제42호인 탄금대가 포함된 전경. 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탄금대를 국가정원구역에서 제척하지 않고 지난해 2월 10일 유력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충주시는 탄금대가 포함된 세계무술공원과 용섬 등이 위치한 100ha 면적에 대한 국가공원 조성이 법률 위반이라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시장한테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조길형 충주시장 역시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탄금대 국가정원 지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본보 취재가 시작될때까지 충주시가 위치 선정 등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철저히 은폐시켜왔기에 대다수의 충주시민은 탄금대가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 줄로 만 알고 있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등에 따르면 탄금대 국가정원은 중부권 최초 국가공원 조성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내륙 대표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출발했다.

이 사업은 충주시 금릉동 626-10 일원인 탄금대와 세계무술공원 및 용섬 등이 포함된 100ha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005억원을 투입한 '정원속 대한민국'이란 국가브랜드 창출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인수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충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일환인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과제 세부사업에 탄금대 국가정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힘 입어 충주시는 지난해 9월 2일 300여명이 참여한 '충주국가정원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 및 공청회를 가졌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미 100ha 규모의 2005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정원 지정은 물건너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발대식과 공청회를 강행했다.

충주시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탄금대를 포함시킨 국가정원이 지정되는 것처럼 거짓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을 우롱한 셈이다.

한 술 더떠 조길형 충주시장은 발대식에서 "탄금대는 국가 명승지로서 잘관리하고 무술공원은 절반 이상이 조성돼 있고 용섬은 가시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있는데 잘 꾸미면 될 것입니다"라고 충주시민들의 기대를 고조시키기까지 했다.

앞서 충주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100ha규모의 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절반으로 축소된 탄금대를 뺀 50ha 충주국가정원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공약  채택을 건의했던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탄금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주가 무술공원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배제되면 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척이 된다 할지라도 탄금대와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넣고 진행했다"고 잘못된 사업추진을 사실상 시인했다.

당시 이 사업을 주관한 충주시 푸른도시과 관계자는 "작년 7월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잘나지않고 시장께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하지만 충주시가 이 사실을 안 시점은 지난해 7월이 아닌 2월 초 대선 후보한테 건의문을 보낼 때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획예산과 관계자와 사업부서는 교감을 주고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충주시 조직개편으로 이 업무를 인수받은 생태건강도시과 관계자는 "7월 부임 이후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8월쯤이지만 바로 시장께는 보고드리지 않고 9월말경 서류상으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사실대로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인수위가 100ha로 추진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지정 전에는 면적을 넓혔다 빼고 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원들의 은폐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시점은 서면 보고를 받은 9월말쯤인 듯 하다.

이에 대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탄금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알았든 몰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별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충주시 일부 공무원들한테 우롱당한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면서 "시장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모습이고 법을 전공한 분 답게 법률 몇 줄만 눈여겨 봤어도 이런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해 10월 월례조회 때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를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탄금대는 2008년 7월 9일 대한민국의 명승 제42호로 지정된 이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 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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