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강원=뉴스프리존]김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박상진 지역위원장)는 접경지역 민생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과 이지영 강원도의회 의원,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 ▲2023년 2월 11일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시민토론회' ▲2023년 3월 19일 개최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2023년 4월 17일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 등과 같이 속초시를 포함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속초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과 이지영 강원도의회 의원,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원
속초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과 이지영 강원도의회 의원,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원

다음은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 기자회견문]

1. 협의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운용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측면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대체부지 및 대안정책의 탐색 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2.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설악권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및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불법사항, 국회 입법사항, 행정 입법사항, 중앙 행정사항, 지방 행정사항, 소송사항, 지역발전계획 필요사항, 예산수반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유형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3.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설악권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및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개인의 재산권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설정 및 해제, 군사시설의 이전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주체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 국방부, 감사원,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및 강원도 등은 군사시설의 무단불법 점유, 군사시설 점유토지의 법취지 위반 사용, 군사시설 점유토지의 당초 목적 이외의 사용, 군사시설 점유토지의 장기 유휴화와 점유목적 상실, 지역민 토지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 민원이 제기된 군부대 이전 및 대체토지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법·행정·예산정책적인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국방부 및 강원도 등은 ‘고성 용촌 통신부대’의 이전 또는 규제지역 범위축소 및 앙각 확대조정, ‘고성 청간정 군부대’ 이전에 대한 예산지원, ‘고성 마차진 등 포사격장 등’으로 인한 어업 등 피해의 정당한 보상,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의 공익적 활용 등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강원도 등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와 군부대 이전, 지역민 토지의 수용보상 및 피해보상 등에 따른 예산확보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7. 국회 및 강원도 등은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에 관한 사항을 3월 22일 행안위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반영하고, 필요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관련된 징발법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8. 협의회는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 의회 내에 관련 특위(접경지역 민생현안 해결 특별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인제군, 고성군 및 양양군 의회와 연대하거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9.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악권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및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입법청원, 시행령 개정, 행정규제 개선, 이전비 등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민생현안에 관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한편, ‘고성 용촌 통신부대’ 등으로 인한 속초 및 고성 등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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