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겨냥해 보도자료 집중 배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나와
충주시 일부 공무원, 6.1지방선거 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충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인 탄금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사활을 벌인 홍보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한 자치단체장이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장 후보를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해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특정 후보 홍보에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가 집중적으로 공들여 홍보한 탄금대 국가정원 조성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 시장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는 6.1지방선거 한달여 전인 지난해 5월 4일 '충주시, 현안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 반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의 7개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 중 충주시 관련 사업이 12건 반영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충주국가정원 조성은 이들 지역 공약 중 하나다.

또 9일에는 '충주국가정원 조성, 새정부 충북 정책과제에 반영'이란 제목으로 추가 보도자료을 냈다.

이 자료는 앞서 4월 2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충주시는 5일 기획예산과 배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국가정원은 중원문화의핵심, 충주의 역사 문화를 함께 보여줄 복합장소로서 탄금대 일원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자료 끝부분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의 인사말까지 실려 있었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조 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이라 지역정가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다. 조 예비후보가 들고나온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조길형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12일(사흘 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탄금호 일원 국가정원 조성 등 7가지 지역현안 사업을 앞당겨 제때 완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4대 미래비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후 6.1 지방선거에서 조길형 후보가 충주시장으로 당선됐고 국가정원 조성 공약은 추진사업으로 확정됐다.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2021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충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2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충주국가정원 지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2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충주국가정원 지정 이행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이후 충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국가정원 조성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왜 하필이면 예비후보 등록 며칠 전과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쳐 보도자료를 배부했는가'라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문제는 국가정원 조성 계획 면적 내에는 문화재인 탄금대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주시가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양산했다는 점이다(본지 4월 24일 자 보도 참조). 충주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2025년 탄금대 국가정원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충주시 일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시의 업적을 충주시장 후보의 공약과 연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일에 충주시의 업적으로 보이는 국가정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재탕해 배부한 행위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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