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퇴직금·고용보험 보장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인권을 잃어버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용혜인 의원은 이날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20여 년 만들어진 낡은 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지난 4년 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10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44%나 급증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주 15시간 미만 노동은 이미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역시 변화한 현실에 발맞춰야 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이 낡은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이 대부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고, 공공부문조차 ‘쪼개기 편법’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참혹하고 안타깝다"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의 현실이 바뀔 때,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성별임금격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려면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세 개의 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지키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면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사측에 기여한 바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2를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권리"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변화한 현실에 발 맞추고, 구시대의 낡은 법에 매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해방할 때"라며 "무책임한 ‘쪼개기’ 편법으로 초단시간 일자리 늘려온 정부여당에 맞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열어젖힐 때"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통상 노동자들이 누리는 휴일, 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정규직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보장된 시대에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투잡, 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차 법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한별 안바연대 운영위원은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일각에서 청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해석하지만 핵심은 제도적으로 고용인에게 고용책임을 회피하게끔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노동법이 없앤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하루빨리 제정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을 없애자는 이 상식적인 요구는 곤두박질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알바연대와 함께 오는 16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