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보고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징계까지 받아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뉴스프리존,경북=장병철 기자] 지난 2016년 말 경북신도청 인근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의 군유지 임야에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택지 개발을 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북도청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지난 2015년 3월 예천군에서는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산20-1.과 산 21번지 내 2필지 3만7천328 m² (1만여 평)의 임야를 도청 근무 공무원 37명에게 12억9천800여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군은 도청 이전과 함께 예천 출신 도청 공무원들을 유치해 인구 증가에 기여 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예천군은 군유지 임야를 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청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마을정비조합 조합원들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특히 예천군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매각한 이 땅 전부를 매각 절차를 진행 하면서 당시 농식품부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응모해 당첨 된 뒤, 14억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로 택지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까지 일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예천군으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고 10~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땅이었으나 군이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 하고 공무원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경작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지역 경찰에 적발 되면서 뒤늦게 예천군은 해당 조합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조합원인 공무원들에게 땅값을 전액 환불해 준 뒤, 이 부지를 환매 조치했다.

결국 이같은 소동으로 당시 조합원으로 등재했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주위의 거센 비난과 함께 등기 비용 등 한사람 당 수백만원의 경제적 손실만 입게 됐다.

게다가 당시 조합 설립에 앞장섰던 경북도청 김 모 계장 등 일부 직원은 경북도로부터 징계까지 받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모계장은 "당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예천군이었고 조합 설립에 동조했던 직원들 누구도 특혜나 땅값 차익을 노린 적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조했다.

더욱이 김 모계장은 “당시 이현준 예천군수는 물론 김상동 예천 부군수도 고향 예천의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믿고 동참 하게 됐는데 우리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푸념했다.

한편 이 사태로 인해 예천군은 결국 농식품부 공모 당선으로 받은 17억원의 국, 도비를 사업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 하게 되면서 군민들의 비난을 살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예천군에서는 환매 조치 된 부지에 나무를 심을 계획 인 것으로 알려 지면서 당시 이 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던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씨(65:예천군 호면면)등 당시 경작 농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특혜 분양 했던 땅을 경작 농민들에게는 분양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가 없다”며 “예산조차 반납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외면하는 군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청 이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키 위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예천군의 실책이 오히려 고향 출신 공직자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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