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체 조사도 않고 모른채 '눈 감고 아웅' 식
외부 기관 조사도 송방망이 처벌로 끝난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충북 =뉴스프리존]조영하=  충주시가 수 년전 발주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정 의혹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커녕 당시 관련 공무원들 조차도 잘못된 공모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참가를 희망했던 다수의 건축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충주시가 발주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 공모때 당선작으로 결정된  H사가 설계한 건물의 조감도이다.    (사진 충주시청 제공)
충주시가 발주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설계 공모때 당선작으로 결정된 H사가 설계한 건물의 조감도이다. (사진 충주시청 제공)

심지어 외부 기관에 의해 실시한 조사 결과도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경징계인 '주의' 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샀다.

특히, 발주 때 결재라인에 있던 이모 당뇨바이오산업과장과 김모 바이오산업팀장은 기억을 핑계삼아  담당자한테만 책임을 전가시켰다.

게다가 당시 충주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요식행위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충주지역 건축사협회로선 보기드물게 설계비만 무려 8억1천800만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설계 공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뒤늦게 본지 취재 결과 전부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충주시는 관련 법령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 제멋대로 설계공모를 실시해 특정인 봐주기 공모라는 의혹에 휘말렸다.

충주시 공무원들이 부정 공모였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근거는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위반 건이다. 충주시는 2017년 3월 14일 건축 설계공모 공고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지 않고 뒤늦게 84여일이 지난 6월 9일(작품심사일 닷새 전인 6월 5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당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심사위원 명단은 별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해명했다.

둘째,  3월 24일 등록마감일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90일 이상으로 최소 6월 23일 이후로 마감일을 정해야하지만 충주시는 서둘러 5월 26일로 앞당겼다.

셋쩨, 심사위원 구성에 따른 자격 문제다. 당시 심사위원 가운데 도로과장이 포함된 것과 충주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인데 같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더욱이 발주기관은 물론 참가자와 심사위원도 제척, 기피, 회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모 부정 의혹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바이오산업과 담당자였던 조모씨는 "건축직이 아니라서 위원회 구성을 잘 몰랐고, 내부 공무원이 포함되는 걸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사전 심의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건축공간연구원 엄모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건축기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만 담당하는 것이지,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면서 "심사위원 구성 등은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조언했다.

충주시가 공고문에서 밝힌대로 '설계공모운영지침'은 형식적인 겉치례일뿐 실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넷째,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심사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사결과는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공개할때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의 이미지 등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나 충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충주시홈페이지에 당선작과 순위만 발표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를 지켜본 충주시 한 건축사는 "당시 건축사협회장이 공모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다른 지역은 물론 다수의 건축사들이 참가를 꺼렸다" 면서 "평소 자치단체장과의 친분 관계가 돈독한걸로 소문나 있고 동료 건축심의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걸로 봐서 게임은 끝났다고 주변에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만약 8억짜리 설계비가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불편한 진실에 따라 특정인이 수혜를 입었다고 판단될경우, 범죄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앞으로 경징계 처분을 감수하고 대형 프로젝트 특정인 밀어주기 위한 공무원과의 유착 유형으로 악용될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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