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조합장 비리’ 제보의 신빙성 여부 살펴보긴 했을까? (1)

이문1구역 조합장에 검찰 '억지 기소', 수사기관은 '뇌물수수’ 허위 제보자들 전부 수사해야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검찰 조합장에 두번 구속영장 쳤으나, 법원은 전부 ‘기각’...의미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에게 올해 4월말 경 두번째 구속영장을 쳤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뇌물수수 포함 9개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한번 영장이 기각돼 공소장 보강을 하고 잘 정비해 재청구를 하면 영장발부 될 확률이 커진다. 1차 때 ‘뇌물’을 빼고 영장을 쳤던 검찰이 2차때는 ‘사전 뇌물’에 “재발 방지를 위해”라고 붙여서까지 영장을 쳤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변호인은 검찰 영장의 허술함, 증거 부족, 제보자들이 (뇌물) 덮어 씌운 증거만 가득한 자료를 가지고 영장실질검사에 임했다. 그리고 일방적 수사에 대해 지적해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을 호소했다. 본 [기자수첩]에서는 '두번' 구속영장 기각의 타당한 이유, '허위제보' 증거는 무엇인지 말하려 한다. 

10일 오전, 조합장 '기소' 관련, 사업진행 관해 이사진 A씨가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칭 비대위는 '기소' 이후, 조합장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 A씨는 이에대해 "그들 10여 명은 2년동안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악의적으로 선동해 왔다. 경찰은 2년동안 각종 허위제보 증거를 주어도 편파수사를 하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억지 수사에 의한 송치에 의해 구속영장을 두번 신청했으나 기각,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다. 죄가 있다면 물러나야겠지만, (두번 다 기각되어)방어권이 보장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업진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임시총회(조합장해임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한것이 드러난 비대위들은 더이상 조합장  해임이나 직무대행 운운할 자격이 없다. 당장 조합원 중도금 대출과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합 사업 방해해온 세력들이 좌지우지 하게 둘 수 없다."

이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문1구역 정관에 의하면, 기소된 조합장의 거취를 정하는 문제는 이사회와 대의원의 손에 달려있어요. 즉, 이사회는 현 조합장 체제에서 계속 사업진행과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겁니다. 

기자는 본지에 이문1구역 관련 기사만 10여 편 연재했는데요,  그동안 써온 기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스러운 기사였다는 점이 아쉬워 이번 [기자수첩]은 보다 진실에 가까운 본질적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문1구역 이슈' 심층취재를 한 것이지만, 취재 시작점은 '조합장 비리’에 관심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장,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재할 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조합장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들의 공통점, ‘알면 보인다’
-이들의 ‘허위제보’, 어떻게 수사기관에 먹힐 수 있었을까? 
- ’사전뇌물’ 등 ‘억지 기소’ 증명할 것,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 

동대문구 이문1구역 이슈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 조합장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① '가칭' 비대위의 대표격인 신명덕 前감사 ② 이*민 前자문단장 ③ 김*윤 前협력업체 이사,(전자투표회사 실질적 대표ㆍ검찰수사관 출신) 이 3인으로 인해 조합장의 수난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2년 가까이 조합장 외 70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대문경찰서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신 전 감사(이하 신씨)와 김*윤 전 협력업체 관계자(이하 K씨), 이 둘은 조합장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 합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컸는지 둘은 손잡고 '사문서위조'까지 해내죠.  조합장 해임발의 서면결의서 100여 장을 위조했다는데 백장을 위조해야 총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위조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신청인용)판결문에 나와 있죠. (※뉴스프리존[단독]이문1구역 사건, 법원 "신명덕 등은 조합장이 뇌물수수 등 범죄 저질렀다 허위사실 주장, 서면결의서 위조" 기사참조)

무려 이런 분들께서 수사기관에 내놓은 제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이 분들은 사문서위조를 하기 2년 전이나 앞선 시기에 '가짜 진술조서’를 꾸리기도 했죠. 조합장은 여러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뉴스프리존 : '비뚫어진 제보' 기사참조)

3억 뇌물수수를 조합장에게 돌리려하는 대화로써 내용증명 이야기가 나온다 (K씨와 L씨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L씨 제공)
3억 뇌물수수를 조합장에게 돌리려하는 대화로써 내용증명 이야기가 나온다 (K씨와 L씨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L씨 제공)

특히 K씨와 이*민 전 자문단장(이하 L씨)은 철거업체로 부터 3억을 요구해 받아 써 놓고, 조합장에 뒤집어 씌우는 공모를 합니다. 참, 짚고 갈 것은 자문단장 L씨를 조합장에 소개한 이는 K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일개 기자도 취재하면서 그들의 '공모'를 알 수 있었는데, 동대문경찰서 수사팀은 수 차례 관계자들 조사를 했을거면서 이를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묵과한 것인지?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① K씨와 L씨의 문자 내용 ②이들이 꾸민 ‘내용증명’ ③기자는 위 증거들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나 ④철거업체에 뇌물 요구한 시기 등을 살펴만 봐도 간단히 드러나는 ‘거짓말’  ⑤ 철거업체 부사장과 대표의 증언 “자문단장이 요구했고 자문단장에게 대여했고,조합장은 일면식도 없어. L씨 철거업체에 내용증명 써주면 조합에 청구해 돈 주겠다해서 써주니 업체와 조합장을 엮어버려 , 취재결과 L씨 K씨의 합작품으로 드러나  ⑥K씨,업계 관계자에 “조합장이 대포통장 6개 만들어 조합 운영한다”고 말해  ⑦신 전 감사와 K씨가 꾸민 가짜진술조서, 기자도 알 수 있는 것을 담당 수사팀 “조합장 측에서 작성한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기자에게 말해  ⑧처음 이문1구역 조합장 비리 수사를 '인지수사'라고 기자에게 말했는데 후에 조합은 다른 '고소인’이 있었던 정황 발견해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보겠다고 했는데 경찰측은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라고 해, 그럼 진정서 (정보공개청구) 보여달라하니 없다고 해 ⑨사문서위조 (필적 위조)가담한 모 조합원 부부, 법원 판단 나오자 집 팔고 멀리 이사갔다고 전해지나 비대위들과 더불어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당해 혐의 피할수 없을듯 ⑩조합 이사진 A씨"사문서위조범들 더는 조합 흔들지 못한다. 조합장 해임 안하겠다" 밝히며 "재판에서 소명할 것으로 믿어",  사업진행 순항 전망.

당시 자문단장 L씨와 전자투표 협력업체 K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일부 (사진편집=김은경기자)
당시 자문단장 L씨와 전자투표 협력업체 K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일부 (사진편집=김은경기자)

지금부터 ‘뇌물죄 덮어씌우기’ 에 대해 이야기 할거예요. 아, 처음엔 '뇌물죄'가 성립 안되니까 ‘사전 뇌물죄’로 바꾸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취재 수첩’을 시작합니다.

먼저 조합장 자문단장 L씨, K씨 이들 관계에 대해 알아야겠죠. 

조합장은 조합의 재산지킴이로 활동했었고 이 당시엔 조합장을 하려던 때가 아니었다고 해요. 은행지점장을 하던 때예요. 겸업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조합장을 해본 경력이 있던 김 모씨가 차기 조합장 유력 후보라고 생각해 그를 '위원장'이라 칭하며 단순 재산지킴이 활동을 했던거죠.  K씨와 L씨는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일에 껴들어 이권을 챙기면 되는 '업자'였어요. 이들은 자칭ㆍ타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L씨의 직함 '자문단장'은 일각에서는 이른바 '브로커'라고도 말해요. 그렇다면 K씨는 브로커를 소개해 준건가 싶군요. 그런데 조합장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조합 일은 자문을 받으며 한다고 생각한거죠. 실제 조합들은 조합 사업비 개선을 위한다거나 여러 복잡한 일 정리를 위해 정비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죠.  

정 조합장은 2018년 보궐에 당선되고 2019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처음엔 조합일에 서툴렀기 때문에 L자문단장과 업무협약을 했고, 또 조합 전문가라고 하는 K씨의 자문도 받으며 조합운영을 하면서 (입찰을 통해, 총회에서 견적 등 결정한대로) K씨와 전자투표 업무협약 계약을 하는데, 고마운 마음에 다소 비싸게 체결했다고 해요. 예를들어 당시 시세가 4천만원 계약이면 다소 높은 6천만원선으로 말이죠. 그런데 최근 업계는 전자투표 견적은 그 당시보다 하향됐다고 하죠.

아, 이들 공통점을 짚고 갈께요.

K씨는 에어컨, L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청탁 말했지만, 조합장은 '거절'

자문단장은 조합장에게 2백억 가량 추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선정 청탁을 했고, K씨는 K씨대로 어느날 ‘에어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자문단장 L씨의 청탁을 거절한것이죠. 금액이 비쌌고, 조합에 유리한 조건 같지 않아서랍니다. 에어컨도 K씨가 말을 꺼내는데 모른척 했다고 해요. 이 둘은 조합장이 자신들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둘은 의기투합해서 철거업체에서 받아쓴 3억을 조합장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한것 같습니다. 청탁 거절 사건은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조합장의 수난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들의 ①문자내용을 살펴볼께요.

K씨 L씨가 철거업체로 부터 받은 3억에 대해 정금식 조합장에 덮어씌우기 위한 논의하는 카톡 대화다. L씨가 취재팀에 보여준 자료인데 이를 입수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K씨 L씨가 철거업체로 부터 받은 3억에 대해 정금식 조합장에 덮어씌우기 위한 논의하는 카톡 대화다. L씨가 취재팀에 보여준 자료인데 이를 입수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K씨 : "아무튼 그 자식을 잡을려고 해도 당시 받은 돈으로 총회를 하고 그 인연으로 정금식에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수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L씨 : (E 업체)이 내용증명 받고나면 뭐라 하는지 꼴 좀 보려구요

K: 반드시요. 정금식도 (E업체 회장)도 같이 가야 할 놈들입니다.

L씨: 그러하입시다.

기자를 만난 L씨는 철거업체에 대해 자신과 잘 아는 업체라고 했어요. 

"그 자식을 잡으려고 해도,  받은 돈으로", 이는 자신들이 철거업체에 받은 돈으로 총회를 한 것으로 하고 총회의 수혜자, 즉 그 혜택은 정금식이 받은것으로 수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조합장 해임총회를 한 시점은 이들이 철거업체에 돈을 요구한 시점과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해임총회는 2017년 4월 무렵이고, 철거업체와 이들의 돈이 오고간 건 그로부터 5개월 뒤 9월 경의 일입니다.

즉, "전 조합장 해임총회 비용을 위해 정금식이 시켜서 철거업체에 말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이들이 경찰에 진술한것은 그 자체로 '허위'라는 것이지요. 당시 정금식이라는 인물은 조합장도 아니었고 단지 비대위였단 말이지요. 여러가지로 이들 주장이 맞는게 하나 없습니다.

L씨는 본 기자와 동료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사무실을 방문했을때 철거업체로 부터 받은 3억 중 1억 5천만원은 즉시 K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 카카오톡 문자를 제시하며 보여주더군요. L씨와 K씨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업계의 소식을 입수하고 갔기때문에 그가 무엇을 기자들에게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총회에 쓴 비용들을 정리한 엑셀 자료도 보여줬는데 이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쓰기위해 정리해 둔 자료로 추정됩니다.

 

2편으로 이어갑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