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갈아엎고 복구는 공사 업자 맘대로, 안전 문제까지 심각
-잦은 미 시공, 자재 투입 부족 상태서 비용은 허위로 청구 및 지불
-업무태만 공무원 지도와 감독만 '눈살’...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업체는 금액 돌려주면 그만, 공무원은 제재 안 하니 들켜도 감흥 없어
-사업 관련 부적정, 관리소홀 또는 미흡, 방임 등 실태 후속 취재 계획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상수관로 매설 공사 후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지급한 일이 적발됐다. 이 부분에서 여러 항목으로 수백 혹은 수천만 원씩 억대 손실을 일으켰다. (4월 21일 [단독]충남 천안시 세금 낭비 심각...도로 차선도색 공사 '엉망진창', 5월 2일 [단독]천안시-천안시체육회, 유관순 평화마라톤대회 네 가지 의혹 기사에 이어 천안시 부적정 사례 세 번째 연재 기사)

감사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적발 내용과 천안시 총 책임자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 기자).
감사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적발 내용과 천안시 총 책임자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김형태 기자).

또 도로를 갈아엎고 상수관로를 매설했지만 부적정 설계검토가 드러났다. 단순한 예산낭비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공사 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준공검사 조서 작성 등에서 업무담당자 들이 관련규정 및 검토를 위반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음에도 철퇴를 내리지 않아 재발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상과 같이 천안시에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 및 검토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억대 예산을 낭비하는 등 천안시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게 했음에도 처분요구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그쳤다.

관공서 통한 관급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천안시를 속이며 부실공사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청구해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조치 하라는 내용뿐이다. 업체는 환수조치 금액만 돌려주면 그만이고, 공무원은 별다른 제재 없으니 들켜도 별 감흥이 없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공무원은 지도와 감독에 그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첫 번째 상수관로 매설 공사 후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항은 ‘아스콘 표층 준공검사 부적정’ ‘타이바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 ‘보조기층 시공여부 확인검토 부적정’ ‘사토장 선정 및 정산검토 부적정’ 등이 있다. 

‘아스콘 표층 준공검사 부적정’은 포장복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000라인의 경우 표층 아스콘(T=5㎝) A=4,081㎡1)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했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표층아스콘을 제외하고 상단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무리 하고 표층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아스콘 표층 준공검사 부적정’에 대해 설계변경 시 절삭 덧씌우기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아스콘표층 시공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마무리된 콘크리트 포장층으로 볼 때 아스콘 표층을 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되며,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약 1295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타이바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은 ‘도로설계 편람(국토교통부)’ 제4편 도로포장에 따르면 타이바는 줄눈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층이 지는 것(단차) 방지하며, 하중 전달 능력에 의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연단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이형철근(직경 D13㎜ 또는 D16㎜)을 사용하며, 신‧구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타이바를 2개씩 삽입하거나 타이바의 개수를 그대로 두고 굵기를 크게(굵기를 크게 하는 경우 관입 깊이를 길게 해야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음)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는 상수관로 매설을 위해 도로 포장복구 계획으로 타이바를 시공해 복구한 도로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D16㎜의 이형철근 30㎝를 기존도로에 15㎝ 굴착후 매입하고 충진재를 주입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7,064EA) 였으나 타이바 시공 설계변경 현황에서 실제 시공된 사항을 천안시를 통하여 사진상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타이바는 0.6~1.5m 간격으로 임의 시공되어 있었으며 사용된 철근 또한 D16㎜가 아닌 D13㎜를 사용하였고 철근은 부식이 심하고 형상이 뒤틀려 있는 등 사용된 철근이 적정하게 시공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기존콘크리트 도로에 타이바 시공을 위한 굴착깊이는 1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된 것은 5~10㎝ 미만이며,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충진재 충진 없이 시공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사가 임의대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천안시에서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설계에 반영된 사항보다 약 2183만 원 해당하는 부분을 적게 시공하였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지출하였고, 포장복구과정에서 
타이바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기층 시공여부 확인검토 부적정’은 굴착부분에 한해 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감사기간동안 도로복구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로 보조기층 시공사진 상 골재 수량이 극히 미비하고, 현장 굴착 시 발생된 토사(골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공사에서 구입한 골재 세금계산서 통해 보조기층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도로복구 등에 소요되는 보조기층 4622.7㎥ 중 555.7㎥를 미 시공함으로써 약 1031만 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도로복구 시 보조기층을 미시공함으로써 도로의 침하가 발생될 수 있는 등 도로 이용자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토장 선정 및 정산검토 부적정’은 공사감독자는 ‘업무수행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 시공자가 제출한 토취장·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공까지 시공자로부터 사토장 선정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시공사가 반출한 사토에 대하여 반출량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보조기층 미시공량에 대해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해 약 555.7㎥ 토사를 사토가 처리되지 않아 약 499만 원 예산을 정산없이 지출했다.

두 번째 설계검토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발생 적발은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 ‘안전보호책 설치 검토 부적정’ ‘아스콘 덧씌우기 단가 적용검토 부적정’ 등이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단가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천안시에서는 지방도 629호선의 굴착복구 과정에서 설계에 누락된 미끄럼방지포장과 구루빙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설계변경을 통하여 미끄럼방지 포장(A=586㎡)을 설계내역(사급자재, 현장설치도)에 포함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미끄럼방지 포장은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로 등록된 물품으로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계약(관급자재)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급자재로 반영된 단가는 2만7982원/㎡(제경비 제외)으로 조달청 3자 단가 2만6500원/㎡(부가세 포함)보다 순공사비 기준으로 1482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경우 약 548만 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관련법령 등 검토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에서는 지역자재 업체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제경비를 포함한 사급단가보다 관급자재단가가 높은 점을 감안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시 반영된 자재는 00 00에 소재한 ㈜00의 미끄럼 방지 포장재(조달청 3자단가, 단가 32,000원/㎡)에 대하여 낙착율을 곱하여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안시에서 제시한 지역 업체 ㈜00보다 단가가 3000원 비싼 제품으로 확인되는 등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보호책 설치 검토 부적정’은 상수관로 매설과정에서 도로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구간에 안전보호책 등을 설치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급수관로 등은 마을안길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로폭 3.0m 전후로 굴착 작업 시 보행자 및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안전보호책의 설치가 불필요함에도 해당구간에 대한 안전보호책 설치 검토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전보호책 3961매를 설치함으로써 약 2815만 원 예산을 낭비했다. 00BS-1라인 경우, 지방도 구간(2차선)임에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방지책 891매를 설치하지 않고 라바콘으로 대체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 시 검토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792만 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스콘 덧씌우기 단가 적용검토 부적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1-11-5소파보수(포장복구)에 따르면 해당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에 적용되며, 본품에는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해당 소파보수 단가를 아스콘도로를 굴착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스콘표층 시공(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A=4507㎡에 대해 소파보수(포장복구)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단가 : 1742원/㎡)보다 약 10배가 높은 1만5618원/㎡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의 적정성과 품셈 검토없이 설계변경 준공함으로써 굴착 및 치환 등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약 1611만 원 예산이 지출됐다.

세 번째 허위 준공검사 조서 작성 등 업무담당자 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적발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담당자 A주무관 및 실무책임자 B는 상수도 사업 건설 공사 감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로써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감독하지 않았으며, 실무책임자 B는 인사발령 후 약 1개월의 시간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적정한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에게 일임하고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7월 27일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자 B(실무책임자)는 준공검사를 위해 해당 현장에 출장하지 않고 상수도 타공사 현장에 출장하고, 해당 준공검사를 실무담당자인 C에게 위임하여 준공검사 조서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무원이 기본 소명을 저버리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천안시에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 및 검토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억대 예산을 낭비하는 등 천안시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이번 기사는 지난 4월 21일 게재한 [단독]충남 천안시 세금 낭비 심각...도로 차선도색 공사 '엉망진창' 기사, 5월 2일 취재한 [단독]천안시-천안시체육회, 유관순 평화마라톤대회 네 가지 의혹 기사에 이어 취재 보도한 천안시 부적정 사례 세 번째 연재 기사다. 뉴스프리존은 이후로도 천안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관련 부적정, 관리소홀 또는 미흡, 방임 등 실태를 후속 취재해 연재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