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민체육진흥법 지원 근거로 줄 수도 있어
시민단체, 상위 법령과 조례 적법성 따져보면 힘들어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 올해 초 새롭게 출발한 세미프로리그(K4) 참가 팀인 FC충주가 최근 재정난을 겪어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앞서 FC충주의 전신인 충주시민축구단이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5년 간 수십억 원을 지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주시민축구단은 충주시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2018년부터 보조금을 받아 FC충주에 대한 지원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실제 충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만 근거해 연간 보조금을 5억 원씩 지원해 준 사실이 있다.

올해 초 새롭게 창단한 세미프로리그(F4) 참가팀인 FC충주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키 위해 새 구단주 영입에 나섰다.  (사진 FC충주 제공)
올해 초 새롭게 창단한 세미프로리그(F4) 참가팀인 FC충주가 도약을 위한
발판  구축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FC충주 제공)

충주시와 FC충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체된 충주시민축구단을 그대로 이어 받은 구단주 신모씨는 사비를 들이고 후원금에 힘 입어 축구단을 이끌어 왔다.

최근 들어 자금 압박에 겯딜 수 없어 지난 3월과 4월 2개월치 급여를 밀릴 만큼 재정이 악화돼 궁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지역의 원로 축구인들과 동호인 클럽 등이 나서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새 구단주 물색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급기야 대부분의 축구인들은 기존처럼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충주시민축구단이 그동안 큰 성과없이 연간 수억 원씩 지원을 받은 선례가 있어 망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FC충주가 충주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할 경우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다.

우선 현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 를 개정없이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충주시는 제2조(정의)를 따르면 충주시민축구단이란 특정구단이 아닌 충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구단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주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구단은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지원)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FC충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FC충주 제공)
FC충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FC충주 제공)

또한 보조금 지원의 상위법령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등을 열거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올해는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FC충주가 잘할 경우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면서 "지원 여부는 FC충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충주시의 답변과는 달리 현재 FC충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 제정 당시 조례명이 ‘충주시 시민축구단’으로 되어 있어 FC충주를 이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다.

'충주시 시민축구단’은 충주시에서 관여하는 곳인지, 아니면 지난해 해체한 주식회사 충주시민축구단를 특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에서 근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경우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세미프로리그 참가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축구인들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의 취지가 체육시설이나 행사 등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로팀 지원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세미프로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건이다.

게다가 연고지 문제도 애매모호한 입장에 놓였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충주시에는 연고지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충주시는 한국프로연맹에 제출하는 연고지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한 의미도 없고 단순히 K4 가입에 필수적인 서류에 협조한 것 뿐이다.

충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FC충주의 세미프로리그 참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연고지 확인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고지 협약은 대의적이어야 하고 특정 스포츠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타 종목이나 다른 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연고지에 대한 시민 합의가 모호한 FC충주에 대한 섣부른 보조금 지원 검토는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충주시를 대표해 온 '충주시민축구단'이 작년 12월 팀 해체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주시민축구단 제공)
2018년부터 5년 동안 충주시를 대표해 온 '충주시민축구단'이 작년 12월 팀 해체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주시민축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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