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해상서 응급환자 3명 육지로 긴급이송
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선박 적발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도서 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명을 육지로 잇따라 긴급 이송하는 등 완도해경이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과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34분경 신안군 하의도에서 20대 남성 A씨(스리랑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려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목포해경이 응급환자를 신안군 관내 섬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응급환자를 신안군 관내 섬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해경은 경비함정을 통해 A씨와 보호자를 진도군 쉬미항으로 이송, 15일 오전 1시 6분경 119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에 앞선 13일 오후 6시 26분경에는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B호(9.77t, 연안자망, 신안선적)의 60대 남성 선원 C씨가 팔 골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응급처치 후 진도군 서망항에 이송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에는 신안군 비금도에서 편마비 증상으로 뇌졸증이 의심된다는 60대 남성 환자 D씨를 연안구조정을 이용, 신안군 암태면 남강 선착장으로 이송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 즉응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안전관리 중 완도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 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경 해상경비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선박 A호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완도해경이 해상경비 중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정원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완도해경이 해상경비 중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정원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단속 결과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해 총 10명이 탑승한 가운데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움츠렸던 수상레저활동이 일상 회복 이후 올해 최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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