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난안전보안관' 제도 활성화 필요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회장 장훈)는 월드케어필센터에서 '2023 제1회 대한민국 희망 재난안전 봉사자 표창 수여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국민재난안전협회 장훈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모습
국민재난안전협회 장훈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김선동 전의원, 내외빈 모습

이날 행사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는 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 대형화 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찾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최 측은 안전분야 부패는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묵인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사회 공동체적 책임과 재난안전보안관 제도를 제언했다. 안전 사고의 사례로는 세월호 사고(’14.4.16) 이천 투석 전문 병원 화재(’22.8.08) 강원 태백 장성사업소 탄광 갱도 붕괴(’22.9.14)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22.9.06)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22.10.29)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22.12.29) 서울 인왕산 화재(’23.4.2)가 있다.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안전분야의 고질적인 부패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장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별 국민의 합심과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 조성의 책무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은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시장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선에서 국민안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분들도 있는 반면 현실에 공무원들의 자세는, 새로운 일을 마다하고 관 중심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사고가 나든가 말든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불행이 오지만 않는다면 상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는 착각에 그저 버티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있는 실정"이라며 "항상 대형사고나 인명피해가 나서야 움직이고, 그 움직임 역시 시늉만 하는 무사안일의 체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이 수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공무원들의 관 중심 행정으로 재난사고 예방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재난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재난안전보안관의 활용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24) 재난예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명단을 배포하고,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방안이 정착되려면 형식적 안전교육 관행을 타파해 안전교육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고,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별, 분야별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통합 조정해 지방에 이양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밀안전평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밀안전평가 내용에는 해당 재난안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어서 안전사고 현장점검 및 예방 활동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민간단체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안전보안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보안관은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안전요원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보안관제도를 공공기관은 물론 시장과 기업에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법에만 근거한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재난안전 유관 개별법에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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