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 지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읍면동 신고해야

[전남=뉴스프리존] 조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전남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전남도)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역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군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해 2년간인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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