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검찰청에 청탁해 아들을 석방시켜주겠다며 돈을 갈취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지인의 돈을 뜯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 사기 혐의 등으로 권모(43)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와 박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인 안모(55)씨의 아들 집에서 컴퓨터, 쇼파, TV 등 도합 1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7시경 해운대구 좌동의 한 식당에서 안씨를 만나 “검찰에 청탁해 아들을 석방시켜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부부와 피해자 안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권씨 등은 안씨의 아들이 지난해 10월경 구속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이런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 청탁비 명목으로 5차례 총 2550만원의 돈을 요구,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놔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속여 아파트 열쇠를 안씨에게 건네받아 집안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비원 상대로 진술을 받고 계좌내역과 수감자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범행 증거를 모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안씨에게 자신들이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쳐간 가전제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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