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설악권 광역계획 수립에 관한 입법청원 '강특법'에 반영

[강원=뉴스프리존]김영기 기자=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설악권 광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입법청원' 중 행안위에 제출한 건이 원안의 수정 반영 또는 신설반영 되어 후속조치를 통해 설악권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설악권의 광역적, 체계적 상생발전이 가능해 질지 주목된다. 

이 입법청원서는 두번의 강원특별자치도법(강특법)안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거쳐 설악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행안위와 국방위에 각각 제출된 바 있다. 

지난 5월2일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는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난 5월2일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는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한편, 국방위에 제출한 입법청원(용촌 통신부대 이전 또는 범위 축소, 앙각조정)은 심사중에 있으며,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으로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음과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청원한 것은 수정 반영되었다.

▲설악권 광역시설의 체계적, 계획적 설치 건으로는 2개시군에 걸치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철도, 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의 설치시 설악권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설악권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것은 신설반영(송기헌의원 입법청원 신설반영) 되었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원소개청원서 사본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원소개청원서 사본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출발이 시작되었는데, 지자체는 이를 십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고, 광역시설 등에 관한 설악광역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설악권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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