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프리존]최정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181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라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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