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고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도 긴급 주거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적기에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또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한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에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자정결의를 실시하고, 5월 초에는 자치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자치구와 중개협회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보증금 관련 정보제공, 세금 미납현황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책임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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