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는다. 

또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때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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