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김해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정승호(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대처방안 및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에 대해 강조했다.

류명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이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