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밀양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인 ‘밀양사랑카드(밀양사랑관광카드 포함)’로 관내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 밀양방문의 해’를 맞아 밀양시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택시 이용이 많은 밀양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밀양사랑카드를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밀양사랑카드는 개인택시 260대와 법인택시 144대 등 관내에서 운행하는 404대의 모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택시요금 결제는 카드 추가 발급 없이 기존 밀양사랑카드로 사용하면 되고, 충전 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도 사용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카드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택시요금 결제에 이어 시내버스 요금 결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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