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210개 협력사와 '2023년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있는 협력사를 고려해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화)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화)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을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이 포함됐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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