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는 적극 신고를 해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 간담회 개최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되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적극 신고만이  부동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프리존 경기남부본부 김현태PD)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 간담회 개최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되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적극 신고만이 부동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프리존 경기남부본부 김현태PD)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 사무실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을 위해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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