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 소재 시·군의회도 건설 반대에 적극 나섰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경주시의회)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경주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6일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설계, 인허가 및 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핵단체의 반발은 물론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건설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전 소재 시·군의회도 주민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원전소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5개 시·군의회가 함께 주요 현안을 공동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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