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경남=뉴스프리존]이도훈 기자= 함양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함양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됐다. 농사용 갑의 경우 ㎾h당 16.6원에서 32.3원으로 96.9%, 농사용 을의 경우 ㎾h당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가 각각 인상돼, 전력 소비가 많은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된 전기사용 인상액 중 50%에 해당하는 ㎾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 6만원 미만 사용 농가와 총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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