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예술인총연협회 광양시지회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결정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업무상횡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대한가수협회 광양지부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협회 광양시지회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한가수협회 광양지부 A 지부장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협회 광양시지회 B 지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료[사진=A 지부장과 B 지회장]
대한가수협회 광양지부 A 지부장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협회 광양시지회 B 지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료 [사진=A 지부장과 B 지회장]

지난해 8월 대한가수협회 광양지부 A 지부장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협회 광양시지회 B 지회장이 업무상횡령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아 왔다.

6개월 동안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광양경찰서는 A 지부장과 B 지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금 착복과 인건비 및 출연료, 공무원의 결산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광양경찰서는 A 지부장과 B 지회장의 강요에 의해 착복당했다고 주장한 C씨, D씨, E씨의 상금은 자진해 기부금으로 협찬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건비 및 출연료를 편취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광양시에 보고한 G 가요제 정산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의 결산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지부장과 B 지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지부장과 B 지회장은 “사실이 아닌 일들로 인해 업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지역 가수들과 연예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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