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앞두고 '피해자 결정 1차 사전조사' 마쳐
추가 구제 위해 보완 후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상정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인천시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피해자 결정을 위한 1차 사전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고,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지난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