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위메이드는 2일, 중국의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중국북경지식재산권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란샤정보기술 측이 소취하를 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원고 란샤정보기술의 소 철회 신청을 허락했으며,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하게 됐다. 이 판결은 지난 달 25일 결정됐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 측은 "란샤정보기술이 당사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2021년 6월 8일 제기)이었으나,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란샤는 위메이드 측에 9950만 위안(약 183억 4000만 원) 규모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지난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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