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LG화학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이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이 2차전으로 이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는 1일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016년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내용은 LG화학이 2012~2020년까지 사노피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지만, 3년만인 2015년 계약을 파기하고 대웅제약과 판권 계약을 새로 맺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사노피아벤티스 측이 홍보나 판촉을 하지 않고 제품 판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그리도 더 나아가 부당이득에 대한 42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진행된 1심은 LG화학 측의 승소로 끝났다. LG화학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소까지 이겨 4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미글로(위)와 제미다파. (자료=LG화학)
제미글로(위)와 제미다파. (자료=LG화학)

한편 유비스트(UBIST) 통계 기준 제미글로 제품군의 지난해 총 매출은 제미메트·제미로우 등 복합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약 2% 증가한 총 13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제미글로 기반의 신규 당뇨 복합제인 '제미다파'까지 출시하며 매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로 제미다파는 최근 특허가 풀린 SGLR-2 억제제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의 주성분)이 추가됐다.

LG생명과학의 제미글로 단일 매출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5년 271억 원(IMS 데이터 기준 처방액 217억 원)에 불과했으나 대웅제약이 영업을 맡은 뒤 폭팔적으로 성장, 2016년에는 두배가 넘는 557억 원, 2017년 738억 원, 2018년 855억 원 2019년 975억 원까지 처방액이 증가했다. 2019년 처방액은 복합제를 포함하면 1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제미글로패밀리(복합제 포함)의 처방액은 133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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