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의 시주를 정치판에 끌어들여 종교 활동 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의 사찰 기부 행위를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하는 일부 주장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제지역 불교계가 “시주나 헌금으로 나타내는 믿음에 대해 사법부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집단 의견을 내, 주목된다.

자칫 정치적 쟁점화는 물론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염려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종교계의 집단 움직임이기에 거제불교사원연합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을 원본 그대로 게재한다.

전국 한 사찰 전경.(뉴스프리존DB)
전국 한 사찰 전경.(뉴스프리존DB)

▶(전문) 거제불교사원연합회 입장문

우리는 종교인의 순수한 목적의 시주행위가 작금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종교인이 행하는 시주나 헌금은 자유로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자의 시주는 신도의 순수한 불심이 태동시킨 이타적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정치선동이나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불심이 정치적 따짐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불교계는 비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불심이 남다른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의 시주행위는 한 사찰의 불사건축을 위해 써달라고 보시한 시주가법을 위반했는가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의 불심이 지극하다는 사실은 불교계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미 소문이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의 시주가 문제가 된 것은 돈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과 경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출직으로 출마한 거제시장 직위에 영향을 주려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부 의견이자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의 합법적인 시주를 정치세력의 정치공세에 휘말려 국가가 그 범위를 강제하고 한계를 특정해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종우 거제시장을 겨냥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짜깁기하며 종교인의 의례적인 행위까지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일방적이고 지나친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주는 신앙인이 타인에게 비공개로 행해지는 제한적 행위입니다. 시주는 개인의 신앙이나 형편에 따라 액수를 달리하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부를 나누는 일과, 선을 실천하려는 신도들의 시주는 당연시되는 종교적 행위로 보아야 하며, 비종교인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선거법을 끌어들여 불법인양 정치 쟁점화 시키는 정치세력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치세력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에 나설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배척해야할 것입니다.

정치세력은 더 이상 자발적이고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 인한 불자의 시주를 정치판에 끌어들여 종교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발적인 종교인의 시주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쟁점화에 나선 정치세력의 선동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정치세력의 정치적 선동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정치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치를 세워줄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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