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재·보궐 선거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5일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사진=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식 모습(사진=김형태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 관련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과 다세대 주택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두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은 올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월 22일, 4월 5일, 4월 19일, 5월 3일, 6월 5일 각각 열렸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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