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작년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는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 도전에 나섰다. 

대전시는 습지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작년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 지역의견을 수렴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우선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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