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원장회의서 “대통령 공약 조속 추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가능”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사진=박성민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사진=박성민기자)

김 지사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법 통과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통한 대통령 공약의 조속 추진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도민들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 시·도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법안에는 발전소에서 떨어진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해당 법안의 통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지사는 “소관부서에서는 정부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해 기획발전특구, 전기요금차등제 적용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8일 발전 3사(중부·서부·동서발전),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과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소관부서에서는 경남과 강원 인천 등 타 시·도와 공조해 공감대를 확산, 관련 시행령과 지침 개정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시작한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범도민 릴레이 헌수와 관련해선 “홍예공원 명품화의 전체적인 그림과 헌수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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