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실행자 이자 지원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6월7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생계비 최초 융자 실행자 중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다.

지원내용은 융자금의 1년 거치기간 이자 중 6개월분(2022년 11월~2023년 4월)을 지원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체불근로자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의료비∙부모요양비 등의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단, 근로복지공단 사고자 관리 이력 대상자(3개월 연체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市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특례시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사업은 현재까지 915명의 노동자에게 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생활필수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1년의 거치기간을 거친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달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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