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정명주 기자= 통영시는 택시요금이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시행에 따 오는 10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통영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사진=통영시)
통영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사진=통영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단위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운임은 133m에서 130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도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진다.

통영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전 차량이 택시요금 인상 시행 이후 5일 이내 조정된 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 내부에 요금인상 안내문과 요금 환산 조견표를 게시하도록 해, 인상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건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요금이 인상 되는 만큼 보다 친절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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