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계열사 운영 중인 손 모 회장, 수출 목적 폐차된 차량 부품만 빼서 자사 정비공장서 재활용 ‘의혹’
대형차 정비업 관계자, “경찰에 ‘대포차·폐차된 차량 부품 이동 경로 수사 요구”
"손 회장, 수십년전에도 대포차 해체 후 프레임만 물속으로 버려, 형사처벌 받아"

[경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함안군청이 본보가 의혹을 제기한 <제목=함안군, 불법 대형차 해체작업 현장 적발…중고부품 야적 후 판매 의혹>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함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폐차 또는 사고 차량 등으로 보이는 대형차량이 해당 부지에 20여 대가량 야적되어 있다. 아래) 대형차 해체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앞쪽에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과 외부에서 볼수 없도록 차단벽을 설치한 모습. /조용호 기자
폐차 또는 사고 차량 등으로 보이는 대형차량이 해당 부지에 20여 대가량 야적되어 있다. 아래) 대형차 해체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앞쪽에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과 외부에서 볼수 없도록 차단벽을 설치한 모습. /조용호 기자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함안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수사팀에 사건이 배당했다"며 "현재 관련 고발 내용과 관계자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함안군 칠북면 경남대로 인근에 불법으로 대형차량 해체와 정비 등을 하고 있다는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해 함안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군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자동차관리사업 정비업 및 해체 재활용업 등록도 없이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 정비 및 부품 판매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조사 결과 적재된 폐차 차량을 확인했다”며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업체 관계자가 ‘또 다른 곳(함안군)에서 영업하면서 토지가 협소해 경남대로 2364번지의 토지를 활용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폐차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형차 부품의 출처가 불투명하는 등 대형차량 정비 부품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더 나아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앞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무허가 업체를 포함해서 대형차 부품 도소매점과 대형차 정비업 등 6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손 모 회장은 “산청군 신안면 소재 성 모 폐차장에서 수출할 목적으로 대형차량을 매입해서, 경남대로(고발된 부지)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손 회장은 “산청군 소재 폐차장과 꾸준히 거래하면서 폐차된(수출 폐차) 차량을 매입해서 일부 부품은 야적하고 또 수출업체로 등록해서 수출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형차 수리 및 수출 관련 업체 관계자는 “해당 ㄷ모터스(경남대로 무허가)가 폐차장에서 수출하겠다며 매입한 대형차량(건설기계 포함)을 수출하지 않고, 무허가 장소에서 해체작업을 한 이후 손 회장이 운영(자회사) 하고있는 부품 도소매점과 차량 정비공장에서 부품을 사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바닥(대형차 정비업 등)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차량 할부 또는 세금 등이 체납된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저가로 매입해서 해체작업을 통해 중고부품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행위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경남대로 238에는 자동차 관련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무허가 상태로 폐차된 차량으로 보이는 대형차량이 야적되어 있으며, 이곳 창고에서 자동차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근거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그는 ”이번에 함안군이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함안경찰서에 일명 대포차 해체작업과 폐차 차량을 수출 목적을 이행했는가? 그리고 무허가 장소에서 불법 해체한 부품이 손 회장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품을 사용했는가? 등 포괄적인 수사가 절실하다“고 수사 방향까지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7조(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1항 1호와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1항, 2항, 제40조 제1항 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 소재 성 모 폐차장에 관련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현재(7일)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이 지난 수십여 년 전에 일명 ’대포차(대형차)‘를 저가로 매입, 해체작업을 통해 주요 부품만 사용(판매?)하고 차대번호가 기록된 프레임(뼈대)을 물속으로 빠트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사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 또한 예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형차량 부품을 조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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