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후계어업인 조세특례 202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어업 미래 이끌어갈 후계∙청년 어업인 위해 지속적∙집중적인 투자 절실"

[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올해 종료 예정인 후계어업인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병길 의원.(뉴스프리존DB)
안병길 의원.(뉴스프리존DB)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어업가구는 2017년 5만2800가구에서 2022년 4만3000가구로 4년 새 무려 18% 이상 감소했다. 

어업인구 역시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22년 9만 1000명으로 4년 사이 2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후계어업인의 경우 2021년 기준 2만2000명으로 2017년 3만4000여명에 비해 3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인구뿐만 아니라 소득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소득의 경우 2022년 5291만원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319만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종료될 경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은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병길 의원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꼭 필요한 긴급 처치”라며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수산첨단화, 근로환경 개선, 창업지원 강화 등 후계∙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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