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공포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추진과 유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자 안전 확보 위한 개인보호장비 교육, 노동 부담 개선 위한 편의장비 교육 추진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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