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호 의령군수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오영호(68·무소속) 경남 의령군수가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신고현장에서 마주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에서 신원 조사만 받았다.

단독 보도한 시사저널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지난 3월 5일 도박신고 현장에서 경찰과 마주쳤다고 18일 보도했다.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40분쯤 의령군 중앙파출소에는 읍내 한 사무실에서 한낮에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2명이 바로 신고 장소로 출동했지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어 도박 현장을 곧바로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사무실 측에서 결국 문을 열었지만 도박 흔적은 찾지 못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사무실 안에는 60대 남성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다른 2명은 서 있었다.

도박 정황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60대 후반의 남성이 나왔다.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인물이 오영호 군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문을 발로 차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어줬다”며 출동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박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불발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시사저널 측에 설명했다.

오 군수와 함께 있던 측근은 시사저널에 “오 군수가 현장에 있던 건 사실이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면서 “누가 출입문을 잠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군수 비서실 관계자는 “군수님께서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답이 없다”면서 “더 이상 물어보기 곤란하다”고 시사저널에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허가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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