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까지 전국 매장서 처리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제품이 교환·환불 조치에 들어간다.

20일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내달 2일까지 교환 및 환불 처리 해준다고 밝혔다.

아모레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제품 회수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료=아모레퍼시픽

이번 조치된 해당 제품과 전국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됐다.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품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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