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박근혜 1심 선고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진행 중이다. 김세윤 판사가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세윤 판사가 SK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부분에 대해 판시를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가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하여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최태원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35억원, 비덱스포츠에 50억원 등 총 89억원을 공여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한 적 없고, 최태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고, 자금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세윤 판사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원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면세점 등 SK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단독면담을 하면서 최태원에게 지원 요구를 한 이상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SK 제3자 뇌물 요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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