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재원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맞벌이 하시며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부양하고 계시는 저소득층분들에게 정말 좋은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세요”, “정말 고마운정책이지요 .국세청 세금신고 열심히 하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은 이런정책이 어느정도 환급해주니 숨통이 트입니다” 등 호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에 “20대 홀로 자활참여하는 청년도 가능해지면 좋겠다”, “세금 잘 내는 직장인들 주머니 털어, 자영업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반대합니다”, “애들 셋 키우는데 학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맞벌이 한다고 못준다네..맞벌이면 4천은 거의 넘지 않나? 시급도 올랐는데...참 살아가기 어렵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더러워서 못살겠네” 등의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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