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용감한 선행의 주인공 한영탁(46·크레인기사)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화성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기점 12.5㎞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5㎞를 계속 전진하자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용감한 선행의 주인공 한영탁(46·크레인기사)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사 브랜드의 한씨 승용차가 파손된 점을 고려해 신형 차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적을 울렸는데도 앞에 가던 코란도 승용차가 멈추질 않았다”며 “옆을 지나치며 살펴보니 운전자가 운전석 옆 팔걸이 쪽으로 쓰러져 있어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탁씨는 이날 통화에서 "엊그제 사고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둔 상황"이라며 "설사 내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투스카니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한씨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벨로스터 신차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의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접하고 최초에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경미한 파손’이라며 도움을 거절하시는 모습에 또 감동받아 회사 차원에서 새차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한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한씨는 이날 “엊그제 사고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둔 상황”이라며 “설사 내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어제(13일) 오전에 뒤차인 코란도 차량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앞 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며 "민법에 따라 한씨 차량 피해는 도움을 받은 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도움을 줬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 잃고 달리는 차량 막아서는 차량 [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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