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구속수감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법적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 전직 대통령은 12·12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등에 대해 반란수괴죄, 내란죄로 기소됐다. 1996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7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후, 제15대 대선 당시, 국민화합을 이유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가 모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대선 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퇴임 후인 1998년 IMF 외환위기 관련 직무유기 수사에서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또한, 차남인 김현철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사건(남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목적으로 현대상선이 북한으로 약 2,200억 원을 송금하고, 국정원이 이를 도왔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간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씨 모두 각기 다른 뇌물죄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약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것, 문화예술계의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한 것 등에 대해서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 결과, 형량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이하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이를 위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다. 또한, BBK와 관련한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LA 총영사가 소송에 관여하거나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등 대통령 권력을 사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끈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수감이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직 재판 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헌정사의 대통령들 대부분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유에 있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현 정권의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 및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또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앞선 전직 대통령들과 그 지지자들도 대부분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권력 남용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대통령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이를 남용하거나, 이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다수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문제로, 각 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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