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이나 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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